설치된 곳 중 절반도 이산화탄소 급증 우려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유·초·중·고교의 27%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교실 공기 질 관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3월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

도내 824개교 중 324개교의 2천408개 학급(27%)에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도 공기 질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실질적으로 공기 질 관리에 효용이 있는 기계 환기설비 설치가 설치된 곳은 1천180개(49%) 학급뿐이기 때문이다.

일반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 효과는 있지만, 환기가 불가능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시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천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1천ppm)을 배 이상 넘어서는 수치로 불쾌감과 졸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진행한 '공기정화장치 효용성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 '창문을 열기가 곤란한 상황에서의 실내 미세먼지양을 낮추기 위해 내부순환형 청정기 외에 여과 필터가 장착되어있는 공기 교환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설치기준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 당장 보급 확대가 쉬운 공기청정기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정화장치는 공기 환기와 정화가 모두 가능한 기계 환기 설비와 공기 정화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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