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보건소(소장 김동희)는 당구장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 지도원과 공무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은 이달 31일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금연 지도 및 단속을 벌인다.

점검반은 또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정책을 안내하고 홍보한다.

지역에는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60개소, 음식점 등 총 1천178개의 시설이 금연 규제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됐다.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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