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3곳… 규제전 지은 6층이상 4천443동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가연성 외장재로 인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화재 참사'를 겪은 충북도내에 아직도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앞서 소병훈(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30.4%가 가연성외장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는 공동주택이 5천64동 중 10%인 507동, 근린생활시설은 4만3천115동의 32.8%인 1만4천158동을 기록해 총 4만8천179동 가운데 1만4천665동이 대형화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제천화재 이후 건축물 외장재 조사가 이뤄진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충남도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가연성외장재와 더불어 화재발생시 급속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도내 전체 해당 건축물의 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물 신축시 가연성외장재 사용을 제한한 외장재 규제 개정(2010년 12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도내 6층이상,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공동주택 2천973동을 포함해 모두 4천44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층이상 대형건물이 신축시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을 금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강창일(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이들 건축물처럼 규제법안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사용해 대형참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의무화 이전 건축물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들이 화재예방 등의 영역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재참사를 겪은 제천스포츠센터 역시 개정안 시행전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이뤄진 외장재 의무사용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전 건축물들은 적용이 안돼 사각지대로 남았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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