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동 단위 마을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에는 동구 가양2동, 서구 갈마1동, 유성구 진잠동·원신흥동·온천1동, 대덕구 송촌동·중리동·덕암동 등 4개구 8개동의 주민자치회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시범동은 오는 12월까지 전담공무원 배치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조례 제정 등 준비과정을 마치기로 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뒤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마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운동이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경험을 갖춘 마을활동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인건비와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비, 사업비 등으로 내년부터 2년간 동별로 2억6천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시에 민선7기 시민 약속사업"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수렴해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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