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사망이나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이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230건이 발생했다.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 등 중대 사안은 약 9%인 총 919건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체계다.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오 의원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의무보고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 체계로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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