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9일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성시민참여단과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주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청주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9일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성시민참여단과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주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여성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점검은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를 이용해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상이 없는 화장실에는 '수시점검 대상 시설물 스티커'를 부착했다.

시는 지난 26일 공중화장실 시설별담당공무원 및 점검관리자 60명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작동법에 대한 활용교육을 실시했으며, 읍·면·동을 포함한 40개 부서에 탐지장비 50대를 배부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미호 청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불법촬영범죄의 심각함을 알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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