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10년 새 2.5배 증가…대응할 제도적 장치 없어

김진균(좌측 다섯번째) 충북교총 회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폭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충북교총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교사단체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3법(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폭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부모에 의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마비된 학교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전달하고, 교육감의 엄중대처를 촉구해 왔다"며 "교총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은 학교 교육의 황폐화와 학생의 교육적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강력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100건 가량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일을 두고 "정당한 학사업무처리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민원"이라며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도록 요구했다.

아동복지법은 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새 2.5배로 증가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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