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재해 사고시 최고 1천만원 보장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군민의 재난 및 사고 피해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민간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연간 보험료는 5천700만원이다.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 상해(12세 이하),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사망, 대중 교통 이용시 후유장애 및 사망,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 비용, 자연 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농기계로 사고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 11종이다.

보험 기간은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며, 보장 항목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된다.한기현 /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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