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내년에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증차한다.

시는 당초 내년에 4천200만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1대 만 증차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준 3대로 늘리기로 하고, 장애인 국비 및 도비(65%)가 지원되지 않을 시 구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2급 지체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 시는 10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해야 했지만 7대 만 운행해 왔다.

제천시의회 김병권(제천 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제천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는 법정대수 10대의 운송차량에 미달하는 7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약의 어려움과 함께 배차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용자 통계를 보면 교통약자가 월 평균 1천604회에 하루 평균 53회를 이용하고 있다"며 " 하지만 이용 요구는 많으나 필요한 시간대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부지역인 수산·덕산·한수면의 이용자는 지난해 5명이 33건, 올해 3명이 15건을 이용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시내권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배차 신청 시 콜 거부사례가 발생 하는 등 문제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정한도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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