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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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40대 자원봉사자 A씨가 2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6·13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김 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김소연 시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김 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다. 또 서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 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내도록 권유했다. A 씨는 또 B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 비용을 B 씨에게 받고도 700만원을 구입 비용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씨를 소개받았는데 B씨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지난달 8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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