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4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천111만원 원심 확정

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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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회사 관련 업체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61)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천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정인이 면접 점수를 높게 받도록 압력을 행사해 회사의 채용 전형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임의로 성별, 거주지별 등의 차별을 두는 등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상반기 신규·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성별 등 임의로 정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채용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9명에게서 모두 1억3천111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미 면접 평가가 이뤄진 지원자들 명단에 'O·X'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면접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 인사위원회는 조작된 평가표를 토대로 고득점자를 추천, 박씨가 지시한대로 채용이 확정됐다.

또 박씨는 평소 '여성과 군미필 남성, 원거리 통근자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으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원 채용을 결정할 자신의 재량과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면접 결과가 있었음에도 박씨 지시 이후에 점수가 바뀌어 채용 대상이 변경된 사실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게 했으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진지한 반성도 없어 박씨가 호소하는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천111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직원 채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사장의 재량일지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박씨는 정상적인 절차와 달리 합격자를 선정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예상을 하고 이를 회피하려 면접 점수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가스안전공사 인사부장과 채용담당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또 인사 유관 업무를 담당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과 박씨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직원 등 11명은 100만~1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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