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 대금 30억 미지급
채권압류 의한 행정대집행 실시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5일 충주라이트월드의 조형물과 변압기 등 동산 일체(100점)를 강제 압류조치했다.

충주지원은 이날 오후 충주라이트월드에 법원 집행관들을 보내 조형물과 변전실, 변압기 등 100여 점의 동산에 압류물 표목을 붙이는 '채권압류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압류 조치는 라이트월드의 전기공사를 맡았던 A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충주라이트월드가 지난 6월 말까지 주기로 약속한 3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공사비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충주라이트월드의 시설물과 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라이트는 해당 업체와 33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완료됐지만 공사비 중 3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억 원 지급을 미뤄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관계자는 "일단 충주라이트월드의 영업은 가능토록하고 3개월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형물 등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