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차원에서 오는 16일까지 도내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는다.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지난 5일부터 2주간 이뤄지는 이번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신고기간 운영은 철저한 방역으로 전파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축 소유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고용신고를 하고, 이들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도에서는 축산농가가 일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및 타 농장 근무 등을 확인해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신고 기간 운영 종료 후 축산농가 방역점검을 통해 미신고자 확인 또는 소독 등 방역 조치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에 소홀해 전파요인으로 의심된 적이 있다"며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신고와 방역 교육 및 소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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