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예산군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실거래 신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중개행위 단속 협조체계 구축과 부동산거래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불법 및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 위험이 사라진다.

이번 주요 협약내용은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정보 공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군을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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