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0일까지 산양·삵·수달 등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가 공원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속리산국립공원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충북 괴산군 일원이 수렵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국립공원내 괴산군 지역인 화양동, 쌍곡지구 일대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뱀그물, 올무, 덫 및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이며, 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단속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이에 대한 위반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홍성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자체에서 수렵이 허가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립공원지역은 수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043-542-5268)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속리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