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라이트월드가 6·13충주시장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후보를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우 전 후보 측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지난 1일 우 전 후보에게 이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다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원진 충주라이트월드 대표는 6·13지방선거기간 중인 지난 6월 7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건도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라이트월드가 불법 시설이고 위험한 시설이라'고 규정한 뒤 '원상회복해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우 후보를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우 후보가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라이트월드가)준공검사를 받지않은 불법 시설이고 2만2천V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시설로 관람객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방송에서 판결받지 않은 업체 대표의 피소사실을 직접 거론해, 부도덕한 악덕기업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며 "시장 후보자가 당선만을 목적으로 수백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 영업중인 업체를 비방해 투자자와 상인,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명예훼손과 이미지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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