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괴산 전통시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홍보하는 등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괴산 5일장 이용 지역주민, 주변상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리플릿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번호(☎1390)가 기재된 홍보용품 등을 배부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이용해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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