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 교사 발령 금지… 부정개입 전면 차단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교육청은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교사로 배치하지 않는 '교사 상피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되면서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교사 상피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대전은 32명(공립 9명·사립 23명)의 고교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민주당)은 14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상피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교사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은 관련 규정이 없어 32명의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교사 상피제를 전면 시행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내년에 타 시·도 전출을 권장하고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은 공립 41명, 사립 53명 등 모두 94명이 자녀 고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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