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당동 밍원에 시 "건축주 다를 수 있어" 경찰 의뢰
주민 "우량농지개발은 '허울' 예시장 주차장 조성 목적"

농지 성토과정에서 촬영했다는 민원인들의 증거 사진. 사진 아래부분에 폐아스콘 띠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 제공
농지 성토과정에서 촬영했다는 민원인들의 증거 사진. 사진 아래부분에 폐아스콘 띠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 신당동 우량농지에 양을 가늠할 수 없는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는 수개월째 확인작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폐기물을 매립한 원인자를 찾겠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 마저도 면피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당동 225번지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예식장 공사가 시작됐다. 건축주는 또 인근 농지도 매입해 우량농지개발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량농지개발은 허울일 뿐 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자 해당 농지에는 과거 이 예식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폐아스콘과 폐건축자재 등이 매립된 상태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다양한 증거자료와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건축주는 폐기물을 일부 반출했지만, 주민들은 반출됐다는 폐기물이 우량농지 성토과정에서 다시 매립됐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으며, 시에 굴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굴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해당 폐기물의 원인제공자가 현재의 건축주가 아닐 수도 있다며 폐기물 매립 확인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해당 건축주는 2014년 경매로 해당 예식장과 토지를 낙찰 받은 인물. 따라서 2005년 예식장 신축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일 경우 현재의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은 이유에서 시는 천안서북경찰서에 해당 폐기물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사를 지난 7월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2005~2006년 나온 폐기물로 보이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수사가치가 없다"면서, "환경직 공무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왜 수사의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를 시에 곧 통보할 방침으로 결국 민원 해결의 공은 다시 시에게 돌아가게 된다.

인근 사업장 A대표는 "민원의 핵심은 폐기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매립된 폐기물을 반출해달라는 것이며, 실제 매립됐는지 여부는 굴착을 해보면 쉽게 밝혀질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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