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위 조건부 승인
건축·경관·교통위 심의 후 착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15일 청주 고속터미널현대화 사업 지구단위 변경안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이번 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청주시는 17일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제안된 청주 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수용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외 2개사가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정류장 축소(3만9천359㎡→ 2만2천291㎡) 및 그 중 일부(1만2천673㎡)를 입체적 결정하고 제척된 자동차정류장에 대해 상업용지(1만6천165㎡)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용적률을 1천%에서 930% 및 95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2.5%에서 15%로 높이는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는 다음 주 중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주시와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되면 건축 인·허가 절차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축 인·허가는 건축·경관·교통 위원회 심의 등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추진 중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터미널, 뮤지컬극장, 업무시설, 호텔, 주상복합(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 지상 43~44층의 규모이다.

이찬규 ㈜청주고속터미널 대표는 "현대화된 터미널과 복합시설을 건축해 터미널 이용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적정한 터미널 규모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축소 및 입체적 결정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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