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식용유 화재의 특성상 물을 뿌리면 폭발적 연소 확대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착화 시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 되기 쉽다.

식용유 등에 적응성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관 보관) ▶인체 무해 약제 조성과 환경 친화성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김유종 괴산소방서장은, "K급 소화기는 화기취급이 많은 주방에는 꼭 필요한 소화기구"라며, "앞으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모든 시설에 조속히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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