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허파' 도시공원 7곳 개발 본격화
444개소 중 193개소 미조성…구도심권 자체개발 계획
일몰제 대상 38개소 부지매입비용만 1조 4천억원 추정

새적굴공원 조감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한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가 예산확보는 물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대·사천·내수중앙·숲울림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26개 공원도 자체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공원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




#청주 7곳 장기미집행 민간공원개발 순조

청주시 관내 잠두봉공원과 매봉공원 등 7곳은 착공하거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7곳의 공원 개발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 가장 빠른 곳은 잠두봉 공원이다.

지난 3월 첫 삽을 떴다. 개발 면적은 17만7천94㎡다. 12만4천835㎡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1천11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서 추가된 3필지(2천185㎡)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도 진행 중이다. 매입이 완료되면 공원 용지로 포함된다.

새적굴공원은 지난 5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했다. 개발 면적은 13만667㎡이며 3만9천120㎡에 77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9만1547㎡는 공원이 조성된다.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씨에스에프(CSF)는 평가가 끝나면 청주시와 업무협약, 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원 면적은 41만4천853㎡로 개발이 추진되는 공원 중 가장 넓다. 11만4천980㎡ 부지에 1천960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이 건립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과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 봉명동 월명공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원봉공원은 사업 시행자가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했다. 실시계획 인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24만1천994㎡의 면적을 공원(17만678㎡)과 아파트(7만1천316㎡)로 개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수용 규모는 1천419가구다.

홍골공원(16만324㎡)은 사업 시행사가 공원 조성을 위한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곳에는 935가구를 수용할 아파트가 들어선다.

월명공원은 애초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만 개발이 추진됐다가 공원 전체로 사업이 확대됐다. 아파트 공급 규모도 800여 가구에서 1천392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현재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은 "민간 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되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며 "현재 지역내 민간공원 개발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 목적…자체개발 계획사업도 추진

잠두봉공원 조감도.

특히 청주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444개소 1천535만여㎡이며 이 중 251개소 421만㎡가 조성됐고 193개소 1천114만여 ㎡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미 조성 공원 중 장기미집행 기간이 20년이 넘은 일몰제 시행 대상 공원은 38개소 548만여㎡로 시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이 곳의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1조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박노설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은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을 내놨다"며 "예산 사정상 모든 공원을 자체 개발할 순 없지만 구도심권 공원만이라도 최대한 매입해 자체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채 활용 재원 마련 시 재정 운용 경직 등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이 우려되고 원금상환에 대한 책임 역시 지자체 몫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과장은 "연간 시 가용예산은 없으며, 생활과 밀접한 예산 우선 반영으로 공원 1개소 당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2017년 7월 1일 해제신청제 도입으로 인한 공원해제의 거부를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 공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몰제 시행과 관련,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및 타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우선 공원에서 해제해 난개발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 지역별 공원현황, 위치 및 규모, 이용 및 수혜도 수익성, 가용 용지 현황,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원 7개소는 현재 민간개발을 추진 중이다.

 

#민간·시민사회 포함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홍골 조감도.

특히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행정 운영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범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는 녹색도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은 모두 20명으로 녹색청주협의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민위원,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 관계자 2명도 시민위원으로 참여시켜 다양한 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가 협의한 안건은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부서와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개발을 통해 나머지 공원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개발·보존 측의 입장이 거버넌스를 통해 다소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박노설 과장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민간공원개발도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까지 최소 2년 가까이 걸린다"며 "일몰제 시행 이전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70%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민간공원개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중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을 말한다.
◆공원일몰제 =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행당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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