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공적업무 이용 확인"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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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괴산군 칠성면 한 수련시설 특혜 이용 의혹으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김 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수련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행사 등 공적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점으로 미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이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학생 및 교직원휴양소(쌍곡수련원) 방 1칸을 자신과 가족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쌍곡수련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방 1칸에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켜 교육감이라는 공무원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역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교장과 교육감 등에게 "교육감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세요"라는 등의 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강요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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