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내 2천123세대 공동주택 신축 이중잣대 도마위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속출하는 가운데 특혜 논란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기업도시내 연구용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특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준공된 기업도시의 일부 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장기 방치되자 지난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연구용지 내 2천123세대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를 20층에서 35층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9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2천 명이었던 학교설립 기준이 기업도시 출범 이후에 4천 명으로 변경돼 해당 기준에 맞추고 인근 산업단지의 인구유입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2천700∼2천800세대가 늘어나고 기업도시가 90억 원 정도의 지가상승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의 41%를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충주기업도시는 이번 결정에 따른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 미분양된 연구용지를 공공청사로 지정하고 시에 100%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기업도시는 가만히 앉은 채로 개발이익 가운데 나머지 59%에 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은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주택건설업체인 A사는 올해 충주시 목행동 구 새한미디어 사택부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충주지역 주택공급이 과잉이어서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결했다.

시는 애초 정부와 약속한 충주공설운동장 민간 매각 문제를 놓고도 "민간에게 매각하면 아파트 신축이 예상되고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시의 주장대로 충주지역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신축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이유로 아파트 신축에 부정적인 주장을 펼쳐온 시가 갑자기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면서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임모(54·충주시 안림동) 씨는 "시의 행정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된다"며 "가뜩이나 주택 과잉공급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나선 시는 과연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을 예측이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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