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구성…유치원·채용 비리 근절
생활적폐 9대 과제 추려···안전분야 부패·토착비리 포함
김영란법 시행현황도 점검···"현 정부서 확실히 바꾼다"
생활적폐 9대 과제 추려···안전분야 부패·토착비리 포함
김영란법 시행현황도 점검···"현 정부서 확실히 바꾼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작은 불공정과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적폐 유형을 크게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고,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했다.
또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에 올랐다.
이밖에 ▲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각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腐敗一消)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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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기 기자 lim5398@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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