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있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18%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기준이 해당 지역 소재 최종학교(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로 돼 있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역 출신 청년들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간 서울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되는 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이 만연해 왔던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2018년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역인재 적용 기준을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 장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발생했던 역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우수 인재들이 지역으로 재유입·정착하게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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