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진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발행 '이슈와 논점'서 주장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선거 때마다 이어지는 정당공천제가 지역 정치의 갈등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지역정당을 허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 등 대안적인 정치세력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전문위원은 최근 발간된 '이슈와 논점'에서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을 허용한다면 지방선거에 미치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들이 19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논의중이다. 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역정당 허용을 제안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 대안적인 정치세력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내놓은 이 전문위원은 "일본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시민단체나 정치집단들이 '확인단체'로 등록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독일의 경우도 시민단체나 무소속 후보자들이 '유권자단체'를 구성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에 기반한 전국정당 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행을 수립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는 정당 차원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으로 상향식 공천을 명시함으로써 중앙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나 후보자를 추천할 때 공천과정에 대한 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선거법을 비교한 이 전문위원은 "후보자의 추천은 당원 투표 혹은 대의원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19대 국 회에서 당내경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된 사례가 있다"면서 "공천과정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구 후보 뿐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 과정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수시로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을 짚어보는 정보 소식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