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이 사고발생 7시간여 만에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께 B(26)씨가 모는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 사고가 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차에는 B씨의 지인 C(26)씨도 타고 있었다.

B씨의 차량은 청원구 오창읍의 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B씨와 C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약 7시간 후인 이날 오후 1시께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을 심하게 다쳐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B씨는 사고 당시 경찰관에서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B씨, C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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