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발방식은 선발순위 ▶1순위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2순위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동일 조건 시 무작위 추첨을 부여해 전산 선발하고 선발자 발표는 11일 오후 2시에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출, 퇴근이 가능 출, 퇴근 가능 범위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경우 거리가 편도 8km이내 지역 또는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한 복무기관을 신청해야 하며, 출, 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지역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한사항으로 부모, 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소속된 국가기관 국가기관 범위에는 그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까지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기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까지 포함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을 접수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본인선택에 선발되면 소집통지 된 후 본인선택 취소 불가,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고, 공지에서 확인 한 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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