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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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이 지난 23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A(2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6)씨는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6%로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20대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여성은 현재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  "뒷자리에는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 동승자 의식이 돌아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소방본부와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사고 당시 뒷좌석 부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관과 119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주시 청원구 사고 현장에는 119구조대·구급대 8명, 경찰 2명이 출동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증평소방서 구조대원 5명, 청주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3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청원경찰서 청문감사관실도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부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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