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운수장비 정비 및 부품 제조업체 7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운수장비 정비 및 부품 제조업체 7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대전시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운수장비 정비 및 부품 제조업체 7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시는 최근 수리차량이 많은 1급 자동차종합 정비업체와 관련부품을 제조·재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무단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분리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B사업장은 차량표면의 페인트나 오염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분진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C사업장도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의 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빠른 작업을 위해 야외에서 승용차를 도색하다 적발됐다.

D사업장의 경우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기용제 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흡착필터를 부착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는 벤젠이나 자일렌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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