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대표발의 '행복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세종시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에 충북도를 포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간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가 없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 및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로 변경된다.

또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운영으로 4개 시·도와의 협의·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즉, 행복도시 운영 및 계획 수립에 충북의 목소리를 투입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앞서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2018 국정감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원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서 행복청과 4개 시·도 간의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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