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초·중·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를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 청주 청원 지역위원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해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 및 보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 11~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노출된 경우에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하게 장식된 담배 제품 진열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것이 흡연 시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담배의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 당사국이지만 담배 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 행위는 규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캐나다는 어린이 출입 가능한 소매점인 경우 그 어떤 소매점도 소매점 내에서 담배 제품과 담배 관련 제품을 대중이 볼 수 있게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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