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불구 손실액 13억 넘어… '업무취급 소홀' 문제"
전 조합장 낙선에 영향 일각서 '내년 3월 선거 의식' 해석

서정만 보은농협 상임이사가 5일 보은군청 군정홍보실에서 2014년 감자·양파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송창희
서정만 보은농협 상임이사가 5일 보은군청 군정홍보실에서 2014년 감자·양파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송창희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농협은 5일 보은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부터 소송에 휘말렸던 감자·양파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승소했지만, 판매사업 사고로 인해 발생한 13억원의 손실액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주장해 책임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서정만 보은농협 상임이사는 "당시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보은농협이 2012년 12월 설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큰들영농조합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삼성 웰스토리 감자 납품 및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입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업무 취급 소홀로 13억원의 거액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결과 최근 감자·양파소송이 승소했어도 순손실액은 13억3천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상임이사는 "이에 따라 2014년 보은농협 결산은 감자사업 거액 손실발생으로 사상 유래없는 5억1천900만원 적자결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을 못했다"며 "지난 11월 29일 열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은 최근 보은농협 곽덕일 전 조합장이 지난 2014년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벌어진 감자·양파소송에 대한 승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자사건은 경기도 2곳의 농협 거래에서 약 6억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상대 농협측이 소송을 제기해 보은농협이 변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은농협이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 승소하고, 지난 11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해 6억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또 양파사건은 1억3천여만원이 걸린 보은농협의 소송사건으로 지난 9월 보은농협이 법원 판결 결과 승소해 소송비용을 제하고도 1억여원의 이득을 봤다.

이 두 사건은 당시 조합장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터진 사건으로 조합장 선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3선에 도전했던 곽 전 조합장의 낙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승소를 한 곽 전 조합장은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내년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의 뜻을 내비친 상태이다. 현재 내년 3월 13일 실시될 보은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최창욱 현 조합장과 곽덕일 전 조합장, 한준동 전 보은농협 보은지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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