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해 말 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 10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놓고 말 다툼을 벌이다 함께 식당에 일하던 B(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범행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전후 관계나 피해자가 찔린 부위, 범행 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하고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위해서 노력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