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충북지역 소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사업장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종류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kg당 10~30원)가 이뤄지며,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시설 환경개선 ▶폐기물순환자원이용 장려사업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단지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원 지사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의 적극 이행 및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