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2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밀친 여자친구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휴대전화 등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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