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10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점검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ㆍ연기감지기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관계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관심있는 관계자들께서는 소방서에 방문하셔서 점검기구 사용방법 등을 안내받고 직접 점검을 실시해 자율안전관리와 비용 절감 등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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