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아산시
아산시는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아산시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아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정하명)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와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2일 상견례 이후 4차 예비교섭 및 실무교섭을 통해 협약안에 대해 서로 의견안을 조율하고, 10일 본교섭을 통해 미합의 조항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단체협약 주요내용은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개선, 후생복지, 특별휴가 실시 등 총 94개 조항으로 합의되었다.

오세현 시장은 "단체협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하명 노조 위원장도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선진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겠다" 고산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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