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이병호 징역 2년~2년6월로 실형 유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종 전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2년 6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별로 보면 ▶이원종 전 비서실장 무죄 ▶남재준 징역 2년 ▶이병기 징역 2년 6월 ▶이병호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징역 2년 6월 등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재임 기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공여)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실장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상납이 횡령과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억5천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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