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심의위가 연기되면서 시 역시 일정 연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애초 13일 예정됐던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청주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의정비심의위 3차 회의가 오는 18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연기 이유는 위원 개인 일정과 애초 10일 예정됐던 충북도 의정비심의위가 17일로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13일 회의를 통해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 시 인상률까지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10일 도 의정비심의위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었지만 도 심의위가 연기되면서 시 역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원들은 충북 도내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5급 20호봉인 월 423만원까지는 어렵더라도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 244만1천원, 월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54만1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연기와 위원 개인 일정 등으로 13일 예정된 심의위 회의는 18일로 연기됐다"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시의회 의견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건의하고 심의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별도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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