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언론탄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 8월 27일 검찰에 고발한 '충청타임즈에 대한 언론탄압과 직원남용 건'으로 최근 구본영 시장과 의사결정 당시 홍보담당관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청타임즈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십차례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등을 보도해 왔다. 이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천안시는 충청타임즈에 취재 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집행 중지, 신문 구독 중단 등 4개 항을 실행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고발장 접수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은 충청타임즈가 보도한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기소돼 구속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법적인 일련의 과정과 조치는 비리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 시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충청타임즈에 대해 여전히 취재 협조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및 신문 구독 중단 등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조사자료를 정리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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