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유제 실시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도심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공유제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차 공유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나 학교 주차장 등 여유 공간을 주말 또는 평일 야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면 CCTV 등 방범시설,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 입간판 설치, 견인료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에는 진천읍 화랑마트가 군청과 주차공유제 협약을 맺고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외한 야간에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주차공유제는 현재까지 옥동유치원, 한울웨딩컨벤션, 진천교육지원청이 가입했다.

군은 민간부설주차장 소유주를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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