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첫 날인 18일 청주시내에서 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A(24·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흥덕구 휴암교차로에서 청주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7%(면허취소)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이다 보니 평소보다 음주교통사고 발생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한잔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