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부여군은 2017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 홍산3지구(은산면 홍산리 360번지 일원) 139필지, 11만7천23.4㎡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난 12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난 18일 지적공부정리를 완료 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발생한 민유지 32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했다. 조정금 산정 내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홍산3지구는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았던 토지를 현실경계(26필지), 위치이동(5필지), 맹지해소(9필지), 건축물 저촉해소(15필지), 토지정형화(4필지) 등을 통해 경계를 새로이 확정했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홍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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