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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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문봉길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식 전 지곡면장에게 벌금 250만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면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이 미치는 관내 이장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입된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 졌고 피고인이 전달한 메시지가 전파될 경우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가 외곡될 가연성이 적지 않는다는 점 등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선거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이 1회에 그치고 그 내용이 여론조사를 참여를 독여하는 정도의 것이여서 그 자체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작용과 폐혜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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