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점검] 청풍양돈영농조합-자작마을 협약

이상천 시장과 자작마을회 류성열 회장, 손병옥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상호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제천시 제공
이상천 시장과 자작마을회 류성열 회장, 손병옥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상호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 중재로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과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던 자작마을 주민 간 갈등이 7년여 만에 완전 해소됐다.

제천시와 영농조합은 지난 2011년 자작동 일대 1만1천여㎡ 부지에 30억여원(국비 포함)을 들여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했다.

이 시설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이용해 유기질 비료와 액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가동한자 몇달 지나지 않아 발효처리를 위해 저장소에 보관했던 가축분뇨 액비 10여t이 넘쳐 인근 자작천으로 흘러들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자작천 인근 50여 가구가 항의 집회를 갖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자 영농조합 측은 "유출 사고가 재발해 마을회가 또 다시 공장 폐쇄를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여 뒤인 지난 2012년 12월 강추위로 인해 저장소의 펌프 밸브가 터져 2t 정도의 분뇨가 또 다시 자작천으로 유입됐다.

이에 자작동 주민들은 "약정대로 이행하라"며 영농조합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영농조합 측은 "손을 쓸 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였지,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작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영농조합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갈등이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질 않자 제천시는 "대법원에서도 영농조합이 패소하면 가축 분뇨 처리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재판과 상관없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때부터 제천시는 '법 판결을 떠나서 서로 상생하자'며 끈질긴 중재에 나섰다.

최근 대법원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라'며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제천시의 중재로 7년여 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이상천 시장과 자작마을회 류성열 회장, 손병옥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난 14일 상호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마을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적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 피해가 유려되니, 시설 가동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자작마을회는 영농조합이 마을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생 발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영농조합 측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및 공장을 안전하게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이상천 시장은 "마을과 법인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길을 선택한 자작동 주민들과 영농조합 측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장의 정상 운영과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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