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5% 인상 가능 하지만 실행은 '미지수'
불이익 받을까 울며 겨자먹기 "재정난" 볼멘소리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과 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최근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2.25%다. 올해 1.8%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 1.5%와 1.7%로 2% 아래였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했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학비부담 완화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은 총 4천억원이다.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평가에 등록금 동결·인하 실적을 연계시키고 있다.

도내 대학들은 올해 법적으로 최대 1.8%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지만 등록금을 올릴 경우 받게되는 교육부의 불이익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매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지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수년 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이미 재정난에 봉착했고 내년에 시간강사법 시행 등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다른 대학 동태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과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정보를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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