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는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동1지구 면적 증가분 47필지(3천678㎡), 감소분 51필지(3천554.5㎡)에 대해 두 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지급받아야 하며, 또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금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재석 구청장은 "이번 상동1지구는 두 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내용을 심의하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4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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