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해옴에 따른 것이다.

특감반 사무실은 청와대에서 약 300m 떨어진 인근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자유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또 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기관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을 상대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특감반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권 당시인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키 위해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키워드

#검창 #청와대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